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 사건
[개요]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 회사의 재무팀장인 이 씨는 집중적으로 회삿돈을 자신의 은행과 주식 계좌에 이체했는 데 그 규모는 1880억원 규모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오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 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188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의문점1) 국내 업계 1위 기업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 업계에서는 회사가 사건 발생 3개월여가 지나서야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로 시가총액 2조원, 연간 6516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다.
- 이 씨가 횡령을 한 3개월 동안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고, 이 기간동안 이 씨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의문점2) 횡령한 이씨는 왜 자신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대량의 주식 거래를 했나?
- 이씨는 작년 10월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주당 취득 단가는 3만6492원으로, 주식 매입에 쓴 돈만 1430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슈퍼 개미’로 등장한 이씨의 정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씨가 동진쎄미켐 주식 대량 매수 사실을 공시하며 그의 이름과 주소지,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일부까지 공개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횡령한 돈으로 지분 공시를 해야 할 정도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시사점]
1) 오스템임플란트 코스닥 상장 유지 여부
-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인 이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실질심사를 거친 뒤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이후 거래소는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거래소가 바로 상장폐지시키진 않는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횡령한 이 씨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 회사 측은 “이씨의 상급자가 지난달 31일 연말 자금 결산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이 이씨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그날 저녁 곧바로 이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잠적한 뒤였다. 이씨는 회사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 이씨가 횡령한 1880억원 중 주식 투자금 14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억원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와 관련된 계좌를 동결해 횡령 금액을 최대한 빨리 환수하고 회계장부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