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가 화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
노동이사제 무엇인가?
노동이사제
-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이사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즉, 경영진 위주로 구성된 회사의 이사진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1)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노동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노동이사는 노동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해 현장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이사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게 돼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이러한 다양성이 이사회에서 논의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2) 기관 내부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노동이사는 기업의 이사회와 노동자들 간에 신빙성 있는 정보가 보다 유연하게 교환되도록 하는 정보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해 노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업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고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빙성 있는 정보 교환을 통해 기업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양보하며 협조하고, 성과가 좋은 시기에는 노동자들도 함께 혜택을 누리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반대]
1) 기업 내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영 간섭이 증가한다.
-> 근본적 우려는 경영권 침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다. 기업은 무엇보다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속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노사도 근로도 복지도 불가능하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기업의 발전과 존속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운영돼야 한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데, 종업원 임금 논의가 의미가 있을까.
2) 결국 의사결정 지연과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
-> 이사회에 노동자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면 협력사, 채권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도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 주주자본주의를 하겠다면 주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아니라면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맞는다. 만약 주주자본주의를 하지 않겠다면 자본시장 혜택도 포기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 변화는 자칫 주주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주가 하락 및 외국인 투자자 철수로 귀결될 수 있다.
3)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4) 공기업의 경우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지배구조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5) 우리 기업 환경에선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도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를 분리해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에 참여치 않고 법률 검토 등 제한적 역할만 수행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가능한 것도 노사 간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 또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권익을 강조하는 독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현재로선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최근 독일에서도 노동이사제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사점]
-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다.
(*타임오프제 :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월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정적 입장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에 한해서 노동이사제를 찬성했다는 것이다.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는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일단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시행해보면서 (민간 부분은) 또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하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둘러싼 양 진영이 합치된 뉴스를 보는 것이 오랜만이다.
-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노동이사제를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중도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잠시 손바닥을 잠깐 뒤집은 게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슈따라걷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공시지가? 공시지가?! (0) | 2021.12.21 |
---|---|
[사회] '위드 코로나'에서 다시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 | 2021.12.17 |
[경제] 플랫폼 기업의 확장...'독점vs성장' (0) | 2021.10.01 |
[통일&안보] 우리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0) | 2021.09.30 |
[정치]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화천대유' 논란 (0) |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