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낙태죄
[사건배경]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쟁점]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사라졌지만,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범위는 모호하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종교계에선 ‘형법상 낙태죄 존치’를 여전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안&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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